[산업일보]
자산총액 합계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2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을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못 받음) ▲뿌리산업법(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화단지 우선 입주 등에서 제외) ▲산업융합 촉진법(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과 연구 성과를 ‘산업융합사업’으로 추진할 때 비용 정부 출연·보조에서 제외) ▲소재부품기업법(소재·부품 또는 관련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대기업 중 계열사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제외되고 투자 및 기술 지원 못 받음) ▲소프트웨어산업법(국가안보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 제한) 등 19건이다.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투자·임금·배당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에 10%의 법인세 부과) ▲상속·증여세법(공익법인에 출연한 5% 초과 주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등 4건이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법(직영점과 체인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제 대상) ▲해외진출기업복귀법(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의 자금지원에서 제외) ▲자본시장법(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제한)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다.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도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