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를 두 번이나 막을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3일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사고의 원인이라고 발표할 당시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위해성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산업부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정황도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11년 당시 산업부 산하 기표원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조사를 의뢰받아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8일 반복흡입실험 기간 10 마리의 쥐가 폐사했고, 공통적으로 폐 섬유화와 간 독성이 확인됐으며 폐와 간의 변색, 부종과 장기 위축 등 장기손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KCL이 밝혀낸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산업부와 기표원은 이 보고서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부처 중 하나인 산업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것도 지적됐다. 가습기 살균제는 당시 공산품(산업부),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의약외품(식약처)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산업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세정제로 판매할 경우에는 산업부 산하기관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살균제로 판매됐기 때문에 인증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2007년경 문제가 된 일부 가습기 살균제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는 등 인증 기준이 일관성 없이 적용됐다”면서 “이는 처음부터 산업부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