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는 전기 이웃에 판매 가능해진다
이제 학교나 건물도 아파트에 전기를 팔 수 있다. 앞으로는 주택 단위의 프로슈머뿐만이 아니라 학교·빌딩·상가 등의 대형 프로슈머도 쓰고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대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3월에 시작한 프로슈머 이웃 간 거래 사업은 대형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2단계 프로슈머 거래를 추진한다.
학교·상가와 같은 대형 프로슈머는 그간 옥상 등에 설치돼 있는 신재생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하고 대형 프로슈머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의 거래가 가능하다.
프로슈머의 경우 전기 판매 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수익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아파트·상가 등이 한전 이외에 대형 프로슈머로부터 사용전력의 일부분을 공급 받음으로써 누진제 등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학교가 아파트에 판매하는 모델, 빌딩이 다수 주택에 판매하는 모델 등 두 가지 유형의 시범사업은 16일부터 착수하며 학교가 아파트에 판매하는 모델은 옥상 등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에서 생산한 전력을 동일 배전망 내에 있으며 높은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는 아파트에 판매한다.
빌딩에서 주택으로 판매하는 모델의 경우는 빌딩에 설치한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주변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다수의 주택에 판매한다.
자가용 태양광 증가에 따라,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간의 거래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실시한 프로슈머와 이웃 간 전력거래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프로슈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절차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