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규제완화·지원방안 수립
시험운행 허가구역 전환, 시험운행요건 완화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수준으로 완화된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가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미래산업간담회, 신산업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하게 됐다.
먼저 시험운행 제도 혁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며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
다음은 연구기반 확산을 위해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스로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트베드를 확충한다.
상용화 R&D를 통한 미래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3대 핵심 안전성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국제기준 제정과정을 선도할 계획이다.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트위지 등 신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이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부품산업 신성장동력화에 대해서는 자율차·신교통수단과 더불어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에 시험운행요건 등 각종 규제 개선사항은 연내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주행데이터센터·첨단검사연구센터 등 지원 사업은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그간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제도가 다양한 첨담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제도로 탈바꿈했다”고 평하면서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