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ESS는 크게 ▲부하이동․수요반응 ▲전력계통 주파수조정용 ▲신재생 연계형으로 사용된다. 규모는 사용처에 따라 발전원에는 50MW 이상, 송배전에는 2∼10MW의 중간규모, 수용가에는 100kW∼1MW급을 적용한다.
계약전력 1천kW이상의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ESS, 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약 1천382개소)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규모별로 단계적(2017~2020년)으로 추진하되,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천억 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BEMS의 경우,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후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연장(5년→10년)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BEMS 설치시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이 BEMS를 설치해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로등에 대해 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고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