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성남시에서 산업 육성, 보육 복지 시설 운영 등을 조건으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이들이 적발됐다.
성남시는 지난 3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위반 법인 58곳과 개인 11명 등에게 내달 중으로 17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을 감면받은 전체 조사 대상 1천299건 부동산, 감면액 872억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사 기간 동안 성남시는 수정, 중원, 분당 3개구 합동으로 감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각, 임대, 증여 등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했다.
주요 추징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49건, 4억5천만 원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13건, 5억4천만 원 ▲기타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등 7건 7억1천만 원이다.
주요 사례 중 산업 관련 사안을 살펴보면 A 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로 사용을 조건으로 3억3천8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의무 사용 기간인 4년 이내에 감면 부동산을 불법 임대해 추징 대상이 됐다.
B 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1천7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 5년 이내에 매각해 추징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시는 조사 때 관련 지방세 감면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세금을 물어내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기업과 법인에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를 감면받고 부득이 고유 업무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