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특허청은 지난 5월 31일 ‘2015년 국내 지재권(지적재산권) 분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 벤처 기업들이 지재권 분쟁 및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이 있는 152개 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겪었던 분쟁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지재권 분쟁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소 벤처기업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 370건 중에서 중소 벤처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당한 사건이 241건으로 65.1%에 달했으며, 대기업은 25건, 6.8%에 불과했다.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중소 벤처기업이 가장 컸다. 지재권 침해시 발생하는 손실액 평균도 중소기업은 4억4천6백만원, 벤처기업은 1억4천9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대기업은 6백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소 벤처기업은 과반수 이상(각각 57.1%, 56.3%)이 매출감소를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꼽았다. 대기업은 5.3%만이 응답했다.
중소 벤처기업 지재권 분쟁이 소송까지 연결되는 경우(각각 53.9%, 60.6%)도 가장 많았으며 장기화되는 비율도 많았다.
반면, 대기업은 경고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이 73.7%에 달했으며 분쟁 초기에 대부분의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중소 벤처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은 특허 분쟁(각각 40.6%, 69.8%)이 가장 많았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표권 분쟁(각각 58.8%, 54.5%)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현실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평균은 5백만원으로 집계돼 손해배상액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실액 평균인 2억8천9백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액수이며 소송비용 평균인 5천8백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