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9일자 '유해 논란 트리클로산 사용금지, 뒷북행정 논란' 제하의 MBC 보도와 관련 해명에 나섰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치약제, 구중청량제 등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사용량에서 제품 자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인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유럽, 미국 등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으며, 다만 미국 미네소타주만 내년 부터 사용제한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민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의약외품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