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카드뉴스] 국내 드론 산업 육성과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를 이용해 비행하는 무인기를 뜻하는 ‘드론’. 드론은 군사적 용도 외에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드론 생산업체인 중국의 DJI는 2016년 농약 살포용 드론의 국내 판매를 위한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드론은 물품수송, 산림보호,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감시, 통신망 활용, 촬영레저, 농업지원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드론을 신산업으로 분류하면서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풀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제작 산업과 활용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신성장 돌격 창출’ 비전의 하나로, 2020년까지 유망 활용 분야 상용화와 드론 교통 체계개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공연 사업을 할 수 있고, 광고와 택배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항공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 규칙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kg 이하 소형 드론 사용 시에는 자본금 요건 또한 폐지하며, 조종 교관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교육기관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행자격증명운영세칙 또한 개정돼 드론별로 자격이 세분화됩니다.
예전에는 국토 면적의 약 28%가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었지만, 드론 수요가 많아지면서 비행 시험장소와 수도권에 전용 비행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8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GO DRONE 2016’에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 발굴한 주요 비즈니스 사례인 ‘영상촬영, 구호물품 전송, 해상구조임무’ 등을 시연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앞으로 드론 산업이 얼마만큼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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