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10개 기술규제 개선방안 확정
불합리한 기술규제 확실히·현장중심 기업애로 개선
올 상반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다.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내용의 경우 실란트는 탄소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색상구분을 없애고, 모델별로만 인증을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게차는 제품의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8개 대표모델로 형식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OLED, UHD TV 등의 신기술제품 TV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강화될 예정인 TV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기업의 신기술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18년 1월로 1년간 유예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중 방송통신기자재는 인증마크 등의 정보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제품에 표시한 경우에는 포장의 표시는 생략 가능하게 돼 있다.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포장의 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 ‘실내창호의 등급기준’,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 시험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 국표원은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해 이번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