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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표
하상범 기자|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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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표

공기업 부실 구조조정, 체질 개선과 민간참여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16-06-29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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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표

[산업일보]
정부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은 2014년 자원가격 급락으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 기업의 참여 활성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3대 분야에서 세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대책은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실, 비핵심 자산 정리와 재무구조 개선이다.

석유공사는 비핵심자산의 단계적 정리와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경영 정상화에 들어가게 된다. 가스공사에서도 핵심 자산 위주의 자산 구조조정이 실시되며 신규사업은 도입 연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민간지원 전문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의 유관기관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헐값매각이나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이들 기관의 자산을 국내 기관과 투자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구체적 매각 시기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실 재발 방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 체질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공기업이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한 상시적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며 관리에서 매각에 이르는 전 주기가 관리 대상이 된다. 공사별로 투자비 비중이 높은 해외사업들도 중점 관리된다.

또, 재무관리 대상이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되며 자회사의 부실이 본사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경영성과 평가 강화, 책임사업부제 도입, 자원개발 전문직위제 도입 등으로 공기업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의 자원개발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정보, 네트워크 등을 민간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공기업-민간 공동 진출 모델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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