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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도 하반기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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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도 하반기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소비자현상경품 규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

기사입력 2016-07-1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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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유통제도가 하반기부터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법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 법위반 억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 폐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규제 합리화 등 올해 상반기 추진해온 유통분야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품제공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 활성화,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매촉진 활성화가 기대된다.

소비자현상경품 규제가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해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해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 이로 인해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 시장진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소비자후생 증진도 전망된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은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법위반금액과 과징금액 간 비례성이 떨어지는 등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형평성이 미흡해 지난달 30일부터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위반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법집행의 합리성·형평성이 높아지고 법위반 억제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규제 합리화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 가능한 납품업체 종업원을 ‘1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납품업체의 판촉활동을 제한해 규제 합리화를 진행했다.

규제 합리화로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촉활동이 증가해 납품업체 매출증대, 유통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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