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 20일자 한국경제 A01면 '무늬만 '중견기업특별법' 히든챔피언 나오겠나'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법 제정이후 관련된 일반법과 시행령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54개 관계법령에 중견기업 개념 없다는 지적에 대해 54개 법령중 정비 검토대상 법령 23개(타 부처 소관)를 선정해 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 중이라며 중기청 소관 4개 법령은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일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최저법인세율이 1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7%) 졸업시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모든 중견기업이 즉시 17%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공조달시장 참가도 제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이고 3년 연속 공공조달시장 참여경력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졸업후 3년까지 공공조달시장 참여 허용(2016년 7월 시행)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일 때 7%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견기업이 되면 17%라는 기사내용에 대해 최저법인세율은 중소기업 졸업 후 1~3년차 중견기업 8%, 3~5년차 9%, 6년차 이후 부담세액 규모에 따라 10~17%인 것이지 모든 중견기업이 17%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기청, 무늬만 '중견기업특별법' 보도관련 해명
기사입력 2016-07-20 11: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