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강을 확립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하반기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적발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 자리에서 ▲공직기강 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자체감사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안전 및 재난 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강화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존 사후적발 감사 방식에서 탈피해 예방 중심의 감사와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감사기법 개발 및 감사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공직자·공공기관 기강 잡는다
기사입력 2016-07-20 1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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