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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AI, 일반 생성형 AI와 차별화돼야 현장 적용 가능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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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AI, 일반 생성형 AI와 차별화돼야 현장 적용 가능

렉시스넥시스 조안나 시니어카운트매니저 “최신 LLM사용·콘텐츠 정확도 등 면밀히 따져야”

기사입력 2026-01-12 1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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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AI, 일반 생성형 AI와 차별화돼야 현장 적용 가능
렉시스넥시스 조안나 시니어카운트매니저


[산업일보]
AI의 사용처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률’분야도 AI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AI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잘못되거나 이미 사문화된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법률 정보 및 AI 솔루션 기업 LexisNexis는 12일 서울 그랜드센트럴빌딩에서 법무법인 지평과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세미나를 개최하고 법률 AI의 필요성과 최근의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 AI,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렉시스넥시스 조안나 시니어카운트매니저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AI를 사용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질의를 처리하는 시간은 25%, 페라 리걸의 행정업무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AI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AI의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업무적, 특히 법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글로벌 분쟁을 다룰 때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매니저는 “글로벌 분쟁에서 AI를 사용할 경우 관련된 국가별 절차나 판례 접근에 있어서 파편화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에 필요한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뒤 “특히, 일반 생성형AI의 경우 어떤 판례나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답변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에 위험을 안길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I가 제공하는 답변이 상당부분 ‘그럴 듯해 보이는’ 답변이지만, 판례의 최신성이나 타 국가 사례와의 비교, 논리나 근거의 충분성 등은 별도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 매니저는 조언했다.

조 매니저는 “변호사들의 AI활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전제한 뒤 “현장에서 AI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입 과정에서 ▲최신 LLM 사용 여부 ▲콘텐츠와 정확도 검증 ▲데이터 보안 ▲업무 적합성 ▲투자 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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