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과 협력 업체들이 위태로운 7월을 보내고 있다.
STX조선해양의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법원은 지난달 기존 수주 물량의 75%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자재 수급 곤란으로 인해 조업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재인 후판 재고가 바닥났지만 철강 업체들이 공급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상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은 현금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STX조선해양 측은 정상조업이 어려워지자 여름휴가를 18일로 앞당겨 시행했다. 휴가 이후에는 임금 삭감과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조업 정상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관문들이 남아 있다.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생산비용 감당을 위해 채권단의 자금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조업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발주처와 협력 업체들에 협조를 구하는 설득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채권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규자금 지원을 타진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한편, STX조선해양 법정관리로 인한 관련 업체들의 자금난과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인 포스텍은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포스텍은 STX그룹 자회사였으나 그룹 해체 이후 분사됐다. 그러나 거래액과 매출액의 70%를 STX조선해양 관련 거래가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15일에는 고성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22일 STX중공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STX조선해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들의 법정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STX조선해양의 약 500여 협력사가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고, 협력사 중소 하청업체들이 사실상 도산에 직면한 실정”이라며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법원과 채권단에게 법정관리 신청 이전 STX조선해양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B2B외상매출채권 등 외상물품대금 약 1천200억원(2016년 5월말 기준)을 협력사가 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채권단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