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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합작기업 무역업 품목 점진적 확대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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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합작기업 무역업 품목 점진적 확대

진출 희망하는 한국 기업, 모니터링 필요

기사입력 2016-08-01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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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합작기업 무역업 품목 점진적 확대


[산업일보]
미얀마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합쳐진 합작기업의 무역업 가능 품목을 확대했다. 건축자재를 합작기업 무역거래 가능 품목으로 추가했다.

KOTRA 양곤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미얀마 상무부는 현지·외국 합작기업의 무역거래 가능 품목에 건축 자재를 신규로 추가했다.

과거 미얀마에서는 순수 현지기업에 한해서만 무역업이 가능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지기업과 합작한 외국기업도 일부 품목에 한해서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으며 점점 그 품목을 확대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얀마 상무부는 현지기업과 합작한 외국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했으며 비료, 농약, 씨앗, 의료기기에 한해서만 수입 및 판매를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현지·외국 합작기업은 건축용 시멘트, 철근, 아연 등의 건축자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도·소매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단, 수입한 건축자재 종류에 따라 상무부의 관련 담당자에게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현지·외국 합작기업이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DICA(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투자기업 관리국)에 미얀마 무역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DICA에 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50만 짯의 비용일 필요하며 딱히 자본금은 지정되지 않았으나 최소 5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DICA에 미얀마 무역회사로 등록을 하고나면, 현지의 기업들과 같은 무역 규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향후 미얀마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따라 해외에서 조달해야하는 품목이 증가할 것이므로, 미얀마 정부는 현지기업과 합작한 외국기업의 무역업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0% 외국기업이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고, 지금까지 합작기업에 승인해준 비료, 농약, 씨앗, 의료기기, 건축자재에 대한 무역거래를 허가해줄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KOTRA 양곤 측은 “미얀마에 진출한 현지·한국의 합작기업 관계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추가된 건축자재에 대해 무역업을 진행해 볼 의향은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 무역업이 미약하고 초기단계인 만큼,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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