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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 푼다
하상범 기자|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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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 푼다

경기도가 1% 이자지원, 업체당 5억 원 한도 운영

기사입력 2016-08-16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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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도는 15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배정해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추석을 맞아 경기도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한도이며 1년 만기상환으로 경기도가 1% 이자를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단,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융자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경기도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면서, “이번 2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경영자금이 명절을 맞은 도 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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