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튜닝산업 규제로 창조경제 ?
정부는 규제 풀고 여당의원은 강제하고
기사입력 2016-08-17 11:07:03
[산업일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17일 `자동차 래핑 및 도색 신고의무재`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에서는 차량 소유자 인적 사항,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 차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의 변경 시에만 시·도 지사에게 신고(변경등록)하도록 강제 하고 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은 CCTV 등으로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 ·사고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면 도색이나 래핑을 통해 차량의 색상을 변경하면 변경등록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시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지만 다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래핑·도색` 등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제한적 래핑·도색`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튜닝업계의 관계자는 "홍철호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카튜닝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외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한 여자 장관 내정자는 게임 산업을 망치고 이번엔 국회의원이 어렵게 발전시켜온 튜닝산업을 망치려고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산 튜닝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풀고 있어 여당 정치인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쉬운 말 한마디로 관계 산업 종사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17일 `자동차 래핑 및 도색 신고의무재`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에서는 차량 소유자 인적 사항,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 차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의 변경 시에만 시·도 지사에게 신고(변경등록)하도록 강제 하고 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은 CCTV 등으로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 ·사고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면 도색이나 래핑을 통해 차량의 색상을 변경하면 변경등록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시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지만 다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래핑·도색` 등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제한적 래핑·도색`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튜닝업계의 관계자는 "홍철호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카튜닝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외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한 여자 장관 내정자는 게임 산업을 망치고 이번엔 국회의원이 어렵게 발전시켜온 튜닝산업을 망치려고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산 튜닝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풀고 있어 여당 정치인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쉬운 말 한마디로 관계 산업 종사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백성진 기자 bsj@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부 백성진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보도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