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으로 구성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을 거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산업은행은 이날 한진해운과 자율협약을 맺은 나머지 5개 은행(KEB하나·농협·우리·국민·부산은행)과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신규 자금지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안건 내용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중 한진그룹이 자구안에서 약속한 5천억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단이 지원하는 것이었다.
채권단은 이날 긴급 채권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채권단 측은 한진해운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동성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은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1조7천억 원 규모인데 반해, 한진이 제시한 자구안 규모는 ▲기존에 제시했던 대한항공 유상증자 지원금 4천억 원 ▲계열사 및 조양호 회장 사재출연금 1천억 원 등 총 5천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권단이 원래 요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채권단 측은 한진해운이 6천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시점은 산업은행이 자율협약 종료를 선언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파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미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량 자산을 모두 매각한 바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사실상 청산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비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한국선주협회, 국내 해운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응팀’을 즉시 발족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