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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안전인증 이중규제 아니다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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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안전인증 이중규제 아니다

기사입력 2016-09-07 1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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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자 매일경제 '3D프린터 스타트업의 눈물'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인증받은 부품을 모아 놓은 키트에 또다시 안전인증을 받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에 해당된다며 산업부 산하 인증표준콜센터는 “이용자 개인사용 목적 제품”이라며 “키트 전체에 대한 부차적 안전인증은 필요 없다”고 해석한 보도 내용에 대해 이중규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3D프린터 안전인증은 화재·감전 등의 방지를 위해 완성품과 안전취약 부속품(전원공급장치등)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완성품에 준하는 키트형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속품이 안전해도 조립 후 구조적 형태에 의한 감전, 비난연성 재질사용에 의한 화재, 가열기능에 의한 화상 등 위해우려가 있어, 완성품 상태에서의 안전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완성품과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확인은 국제기준(IEC)에서 적용하는 규정으로 7일 현재 30여개 3D프린터 업체가 이미 인증받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한 인증표준콜센터 확인 결과, 조립PC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개별 부분품을 사서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조립하는 제품의 경우, 인증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3D 프린터와 같이 완성품에 준하는 키트형태 판매제품은 인증대상이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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