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아세안에서 지재권 보호가 뜨거운 이슈다. 아세안 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신청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AEC 출범 이후 관세 추가 철폐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미진한 부분 중 하나로 지재권 보호를 꼽을 수 있다.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기업이 증가하면서 아세안 국가에서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특허권을 신청하는 해외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이사,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는 국제 특허권 조약인 ‘특허협력조약(이하 PCT)’에 참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이다, 라오스는 국제 상표권 협약인 ‘마드리드 정서’ 서명국이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아세안 현지에서 판매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진출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브랜드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서 지재권을 등록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에서 현지 지재권 신청 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지재권 침해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세안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한국 기업은 상표권 등 지재권 신청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진출 대상국의 상표권 등을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 시 지재권 사용을 에이전트에만 허가해야 하며, 에이전트 명의로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재 아세안 국가 중 8개 국가가 PCT에 가입돼 있지만, 한국에서 PCT 국제출원을 한다고 해도 각국에서 지정한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이 돼야 진출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활용해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용적으로도 더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KOTRA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는 단순히 해당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브랜드의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가 모두 손상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각국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지재권 보호에 관한 법령을 보완하고 있으나, 지재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관련 법규가 잘 구축돼 있지 못하다”며 “한국 정부 및 기관은 한국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아세안 각국 정부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