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발전 공기업, 사회적 책임 ‘글쎄요’
수천억 원 이득 남기지만 지역민 고용 미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복지사회에서의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해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는 5대 발전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주민들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초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으로 정한 지원 외 발전회사의 사회공헌 기금은 ‘0’에 가까웠다.
어기구 의원실(더불어미주당·충남당진)이 2010년~지난해까지 5대 발전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대한 당기순이익 대비 자체 예산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부발전은 연평균 0.00016%, 남동발전 0.0046%, 중부발전 0.00399%, 서부발전 0.00018%로 조사됐다.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본부의 경우는 0.00367%다.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남부발전이 2천148억 원, 남동발전 2천175억 원, 중부발전 1천758억 원, 서부발전 2천521억 원,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본부는 1천904억 원으로 지난 5~6년간 2천억 원 가량의 당기순수익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지역민 고용도 미비했다. 한국남부발전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25명의 직원을 채용했지만 지역민은 10명에 불과했다.
남동발전도 현원 2천379명의 직원 중 지역민고용인원이 2.2%인 53명에 불과했고 한국중부발전 5년간 640명 채용 중 지역민 43명, 한국서부발전 5년간 710명 채용 중 지역민 13명,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625명 중 24명 채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기구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소재 시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수천억 원의 이득을 남기고 있는 반면 상생지원사업비가 0.000으로 시작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공기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