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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회 심의 피하려 한전 자금 사용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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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회 심의 피하려 한전 자금 사용

전기요금 지원, 중소기업 아닌 대기업 지원 결과 초래

기사입력 2016-09-26 1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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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26일 산자부가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한국전력(이하 한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의 3.7%로 부담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진행해오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에 실린 소개 자료를 보면 전력효율향상사업을 위해 2011년까지 약 4천5백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보면 전력효율향상산업에 약 265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1천400억에 달하는 해당 사업 소요비용을 국회 심의가 필요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하지 않고 한전이 자금을 출연하도록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산자부 주장대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 아닌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예년보다 소요 예산 규모가 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꼼수를 택했다는 게 어 의원의 말이다.

산자부는 지난 6월 28일 정부정책 발표 후 7월 20일에 한국에너지공단에 관련 기금 출연을 요청했고, 한전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7월 26일에 제12차 이사회를 열어 1천440십억 8천 100만 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했다.

어 의원은 이날 한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의 발언 요지에 ▲에너지신사업 관련 정부와 한전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 ▲한전의 공적기능과 더불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적 기능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의 과정에 논란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회사로 사업 결과에 따른 이익금의 처분은 주총이나 이사회 의결로만 가능하게 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어기구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7, 8, 9월 서민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에는 인색한 정부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 소비자에게 수십 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번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어 의원은 산자부는 이외에도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한전이 추인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자부장관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신산업창출과 주역산업 고도화 지원 관련 내용을 보고 했고, 이 내용 중에 한전이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보고한 내용 중 한전 출자와 관련해서 한전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친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한전과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하나, 한전은 정부 발표 후 5개월이나 지난 6월 24일 제10차 이사회를 열어 초기투자 펀드 규모를 5천억으로 수정하는 등 원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도 산자부는 지난달 11일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전기요금의 조정은 전기사업법 제16조 1, 2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산자부장관은 인가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1, 2항과 시행령 6조에 따라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즉, 전기요금의 결정은 한전이 산자부 장관에게 요청해 조정되는 것이나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은 산자부가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1일의 산자부 발표이후 16일에 제13차 이사회를 열어 추인해 결과적으로 한전도 요금 결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법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제192차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6일에 열렸고 그나마 관련 내용은 심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는 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어기구 의원은 “공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적 운영, 경영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한전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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