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경련은 30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현실화 및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합리화 등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돼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에서 과도한 부과요율 인하 권고를 받아왔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지적받아 온 바 있다.
한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 전자제품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등 전자제품 재활용 가능 풀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2014~2018년 중 재활용 의무량은 연평균 11% 증가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전자제품의 1인당 재활용 목표를 2018년까지 6kg에서 5kg으로 낮추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때,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A/S 자재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령상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지만 현재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해 별도로 판매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A/S는 부품판매가 목적이 아니며, 자원 재활용법의 취지인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촉진에 부합하는 활동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담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부과하여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