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4개 산업분야, 기활법 활용해 사업재편한다
산업부, 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
철강을 비롯해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이 기업활력법에 근거해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월 11일까지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청에는 철강업계가 강관업체의 사업재편 계획이 포함시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로 기록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R&D, 고용안정, 중소·중견 특별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지원방안을 지난 7월말에 마련하여 신청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이다.
특히, 세제지원의 경우, 금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적격합병 요건 완화 등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금년말까지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입지·환경·노동 등)를 적극 발굴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재편 기업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종합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