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및 업계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 간 드론산업에 대해 창업유발효과 3만 1천 명, 경제적 파급효과 약 12조 7천만원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드론산업은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까지 드론 활용 8대 유망산업의 상용화’를 목표로 최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2016년 7월에 규제를 정비했다.
우선, 사업분야에 있어 드론의 사용 사업 범위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공공의 안전 및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사업은 모두 가능해졌다.
또한,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진입벽을 낮추었다. 기존에는 법인을 등록해서 사업할 경우 납입자본금 3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500만 원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했는데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된다.
아울러,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승인대상 드론의 무게가 12kg에서 25kg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 면제 및 조종자 자격 필요 드론의 기준은 12kg으로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드론 조종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종인력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중 지도조종자는 기존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 기준을 100시간 이상으로 완화했고 실기평가 조종자는 기존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에서 150시간 이상으로 각각 경감시켰다. 마지막으로 드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 중 하나인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통해 전남지역을 드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 공역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드론 관련 마이스터고의 지정요건과 공유수면 매립 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완화시켰다. 정부는 드론 동체에 사용되는 경량금속소재, 에너지 설비 산업 등을 전남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선정해 관련 기업을 발굴·육성 중이다.
향후 비행승인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비행승인은 국토교통부, 촬영허가는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각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 과정을 일원화하도록 2016년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업용 드론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할 부처의 상이한 기준 적용의 가능성, 지원 내용의 중복 가능성 등이 있어 업체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제도 및 규정이 분산돼 있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상업용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시되는 ‘규제프리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2016년 3월 자동폐기됐고, 4월에 재발의됐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육·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이 개발·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서의 자유비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3년 전부터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현재 175개 신사업을 추진·육성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분야의 시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공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드론은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시장과의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중복 적용을 받거나 규제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기술자, 규제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상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규제(smart regulation)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