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공정한 법 집행·자율적 상생 약속받아
공정거래위원장, 중소자동차 부품업체와 간담회 가져
제조업의 최일선에 서있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충남지역에서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을 운영하는 대표 10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 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을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공정위의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마련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미지급 대금 2천282억 원, 올해 9월 말까지 1천853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 운영과 함께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 기준을 개정해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을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신설하는 등 대금 지급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