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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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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기사입력 2016-12-13 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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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KOTRA는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세계 속 KOTRA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에 그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KOTRA도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적손실이 연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가해자에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먼저 KOTRA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업무 △배척 및 고립 △기타의 4개 중분류에 맞춰 8가지 세부유형을 정해 금지하고 철저한 예방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KOTRA는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신고채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는데, 상담자 신상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현황 조사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노사합동 운영으로 문턱을 낮춰, 신속한 상황 파악과 해결책 마련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억 KOTRA 감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와 개인의 윤리의식 간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내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의미를 전 세계 직원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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