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서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3차-재생에너지 국산화 전략 방안’에서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제조 생태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산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는 WTO 규범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제품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국산화 의무형 정책’이 통상법상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는 “수입품을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정부조달 관련 예외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구매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예외가 가능하지만, 전력과 발전설비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캐나다와 인도, 미국 등의 사례를 참가자들에게 공유했다.
그는 “주요국 사례를 종합할 때 국산화를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거나 시장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는 위험이 있다”며 “특히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를 두는 방식보다는 국산화에 참여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법에 국산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금융과 정부조달, 세제 및 평가점수 등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기존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신규 입찰제도와 지역별 입찰, 장기계약 등을 활용하면 WTO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국내 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센티브형 그리고 정부조달형, 결합형 등의 방식을 검토해 국내 제도에 맞는 유형을 선정하고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