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코리아, 덤프트럭 302대 리콜 실시
전류누전 결함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취해
볼보코리아의 덤프트럭 2종에서 전류누전 현상이 발견돼 볼보코리아가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이 결함이 있는 건설기계(덤프트럭)를 13일부터 전량 회수될 때까지(최소 1년 6개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전했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제작·판매한 302대의 FH덤프 FH84TR3HA, H8TSDC5411 덤프트럭의 경우 승차공간 내 실내등 램프가 먼지 및 습기에 의해 미세한 전류누전 결함으로 인해 과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13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