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나이지리아가 육상운송을 통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한다. 내년 1월 시행되며 신차 및 중고차 모두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KOTRA 라고스 무역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최근 내년 1월 1일부로 베냉 등의 인근국 육상운송을 통한 자동차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신차 및 중고차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수입업체들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통관해 대기 중인 차량 대수가 많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반발했다. 대부분 UAE 두바이에서 베냉 수도 코토누로 해상 운송 후 트럭을 이용한 육상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나이지리아 산업부가 진행하는 5개년 산업발전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자국 내 제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연방정부는 육로를 통한 불법 차량 수입으로 연간 860만 달러 세수 손실이 발생하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도 520만 달러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나이지리아 관세청은 육로를 통한 자동차 관세 수입이 최근 3~4년간 매월 1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지만 라고스 인근 Tin Can 및 Apapa항을 통한 선편 수입관세는 극심한 불황속에서도 1일 35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고 밝혀 비교된다.
나이지리아 관세사협회에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와 통관에 소요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연간 약 280만 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완성차에 부과되는 70%의 고관세를 항만 이용 통관 시 20%대로 낮춰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강력히 추진 중이다.
KOTRA 라고스 무역관 측은 “이번 조치는 완성차 관세가 70%까지 인상되고 중고차 수입가능 차량이 15년까지 늘어나면서 일부 수입업체들이 관세 납부 회피를 위한 육로 운송에 집중한데 따른 제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숨어 있는 세원 발굴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현지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수입 수요가 큰 품목별로 동일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제3국을 통한 육상 통관을 진행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유통 주기별로 운송수단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