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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심의·확정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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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심의·확정

기사입력 2016-12-28 0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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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심의·확정

[산업일보]
공공·의료·주력산업 분야 맞춤형 3D프린팅 제품 제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삼차원(이하 3D) 프린팅 산업의 진흥을 위해 미래부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향후 3년간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시장 점유율 제고 ▲독자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신규수요창출, 기술 경쟁력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시행한다.

3D프린팅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철도 등 공공부문의 단종 부품·맞춤형 제품 제작과 치과·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별 3D프린팅 맞춤형 치료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자동차·항공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맞춤형 제품기획 및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부품 경량화와 고성능화도 추진한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수요가 많은 의료·바이오 분야, 3D 콘텐츠 등 핵심 SW분야 및 지능형 소재 등 차세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되며, 조선·자동차·기계·전자·에너지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 혁신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3D 프린팅 분야의 기술표준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 확산기반 강화 차원에서 단순 체험교육을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애로기술해결 등 산업지원 중심으로 K-ICT 3D 프린팅 지역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중소 3D 프린팅 기업 공동 AS센터 구축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으로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한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추진된다.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장비·소재·SW에 대한 품질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3D 프린팅 제품의 신뢰성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표준산업분류, 수출입 품목분류체계에 3D프린터 품목을 신설하는 등 통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세제지원도 병행 추진된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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