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에 대한 폭넓은 인정으로 디자인등록 쉬워진다
특허청, 개정된 디자인심사기준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창작성에 관련된 특허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디자인등록 과정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디자인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인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 결여로 디자인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업계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이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여 용이창작 판단을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하나의 도면에 둘 이상의 부분이 떨어져 표현된 경우 각 부분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1디자인으로 인정했으나, 전체가 아닌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1디자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물품이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으로 된 것이라도 각설탕, 고형시멘트와 같이 고형화돼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능적 특성이 강한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유사여부 판단시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해 선행 디자인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창작성의 인정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디자인들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혀 나갈 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해 심사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