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이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한다. 한국·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가 5년 연장돼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우한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중국 상무부는 제78호 문건을 발표하고 지난 1일부터 한국·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조치 대상은 한국·일본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로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G.652A, G.652B, G.652C, G.652D 모델 등으로 현재 중국 전신 업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품목이다.
중국 반덤핑 조사기관은 반덤핑세 부과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국·일본산 제품의 덤핑 판매가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덤핑 조치 대상은 한국·일본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로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G.652A, G.652C, G.652C, G.652D 모델 등으로 현재 중국 전신 업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품목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부터 일본 업체에 46%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기로 규정했으며 한국 LS전선주식회사에는 9.1%, 대한광통신주식회사에는 7.9%의 반덤핑 세율을 결정했다. LS 전선주식회사와 대한광통신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기로 공고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소비시장으로 수요 증가 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 중국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시장의 제품 간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경쟁이 격렬해 가격이 주요 경쟁 수단이다.
한국과 일본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생산량 및 수요는 자국 소요에 비해 해외 수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한국의 경우, 생산량에서 대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51% 이상으로 국제 시장에 의존적이다.
KOTRA 우한 무역관 측은 “미국과 유럽산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재심사가 지난해 4월 22일 시작돼 올해 4월 21일 이전 종료될 예정”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심사 결과로 볼 때 중국 상무부는 유럽과 미국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할 확률이 높고 중국 광섬유 및 광케이블 산업에 지속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15년 8월부터 일본산과 미국산 광섬유 예비형성물에 반덤핑 관세를 2년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조치는 중국 광섬유 예비형성물 관련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광섬유·광케이블에 비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광섬유 원부자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은 중국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