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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급증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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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급증

기사입력 2017-01-18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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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급증

[산업일보]
최근 중국 내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방문을 계획중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늘고 있다며 중국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7N9형 AI의 경우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전했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발생지역을 보면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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