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유보금 부당 특약 설정에 14억8천900만 원 부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해외 현장 성능 유보금 부당 특약 설정 행위 등에 과징금 14억8천900만 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성능 유보금 관련 부당 특약 설정, 경쟁 입찰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주)포스코아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천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수급 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검수·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에 성능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대금 유보가 설정된 특약 조항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매 기성금의 10%씩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 등 모두 4억4천2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쟁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찰자의 가격을 보아가며 기준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500만 원~4억1천62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하도급 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을 유보하고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유보금 직권조사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으로 해외 건설 현장 등에서 유보금 설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 담보 책임이나 손해 배상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과 임의적으로 기준 가격을 조정해 수급 사업자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투찰 가격을 낮추게 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