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폴란드 중고 자동차 수입시장의 새로운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낡고 오래된 차량에 소비세 폭탄이 부과되며 2~5년 저용량 엔진 중고차 인기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에 따르면 폴란드의 중·저소득층 서민들은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 대부분 부속이 거의 닳은 10년 이상 사용한 중고차가 주로 수입됐다. 대중의 이러한 압도적인 중고차 선호는 신차 판매율에 장애가 되는 게 사실이었다.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배기가스 오염도가 높은 낡은 중고차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승용차에 대한 소비세율 적용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법에는 지난달부터 폴란드 국내소비세는 자동차 가격이 아닌 자동차 엔진용량과 생산년도에 따라 차등 과세되며 다음 총 32개의 요금으로 나눠진다고 나와있다.
예전에는 자동차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세 요금 또한 증가한 것에 반해 개정법에서는 차량이 오래되고 엔진용량이 클수록 소비세 요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10년 이상 사용한 낡은 중고차 수입률은 현저하게 하락할 전망이며, 2~5년 사용한 엔진용량 2천㎤ 대의 중고차에 대한 인기는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소비세 제도는 자동차 등록 시 가격을 저가로 허위 신고하는 폐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차를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예전에 비해 훨씬 낮은 소비세를 납부하게 돼 결과적으로 이득이나, 낡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세가 과중 부과돼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측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내 소비세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폴란드에서는 2~5년 사용한 저용량 엔진 중고차나 저용량 신차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 수입회사는 원칙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 한-EU 간 FTA 체결로 인해, 만약 중고차가 한국에서 생산됐다는 원산지 증명이 될 경우, 폴란드 수입회사는 관세를 내지 않고 23%의 부가가치세와 국내소비세를 폴란드 세관에 납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