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전략 마련 특별 지원 실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기업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마련에 대한 특별 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에서 수출기업 원산지검증을 지원한다.
관세청 FTA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이달부터 전국 주요 6개 본부세관에서 특화 산업 분야별로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섬유류, 기계부품 등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은 수출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원산지 검증 설명회, 1:1 FTA 맞춤형 상담, 모의검증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검증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FTA 상대국 동향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한국-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총 15개 협정에 52개국과 FTA 대상 물품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 및 방문조사가 계속되는 추세다.
한국 수출물품이 FTA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협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혜 관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수입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 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오는 15일은 한미 FTA 발효 5년차로서 자동차, 섬유 등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특혜 폭이 커진 품목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수출업체가 아직까지 수출업체가 원산지 검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없다. 또한 협력사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전국 본부세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특화 산업별, 협정별로 이달 말까지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 등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