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표준형 롤러 체인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 두 곳이 가격 담합 행위를 펼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롤러체인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주)과 한국체인공업(주)에게 시정명령, 총 18억 9천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표준형 롤러체인은 산업용 벨트 등 각종 기계 및 설비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동보체인공업(주)과 한국체인공업(주)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동보체인공업(주)과 한국체인공업(주)은 자신의 대리점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비슷한 인상률로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합의 후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 동안 약 25 ~ 30%까지 올랐다.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2개 사의 점유율은 약 87%에 달한다. 2개 사 담합으로 롤러체인 시장의 가격 경쟁이 현저히 저해됐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동보체인공업(주) 4억 5천300만 원, 한국체인공업(주) 14억 4천200만 원 등 총 18억 9천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2개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