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공사장 533곳 날림먼지 관리 '허술'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날림먼지 발생,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1만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천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데 따른 결과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2천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