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AI(인공지능)·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이 신청한 특허 심사 결과를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정연우 차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AI·바이오 스타트업 대상 초고속심사’ 브리핑을 진행했다.
창업기업에게 특허권은 기업의 주요 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고 투자를 이끄는 성정 기반이다.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재처에서는 스타트업 전용 초고속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기존의 창업 관련 초고속·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스타트업 대상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은 AI·첨단바이오 분야를 대상으로,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천 건 규모로 초고속심사가 제공된다.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해 스타트업의 연구 핵심 성과를 조기에 보호하고 투자와 사업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초고속심사 지원자격에는 창업기업과 더불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도 포함해 대상을 두텁게 했다.
수출 촉진 초고속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하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창업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2천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 준비 단계(예비창업자)의 출원에도 우선심사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및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규모 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심사시스템도 구축해 특허 심사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일 예정이다.
정연우 차장은 “초고속 심사는 지난해 10월 지재처 출범과 동시에 도입된 1호 정책”이라며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초고속 심사 트랙을 비롯한 지원책을 통해 지식기반 기반의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