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중국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물품을 구매한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트가 신설됐다.
무역협회(이하 무협)는 27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는 한편,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소비자 고발사이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중국 현지 소비자가 국내 제품에 불만을 갖고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면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따라 7일 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공영채널인 CCTV와 정부가 공동으로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을 방영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무협 북경지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은 원산지 표시, 클레임 사후관리 등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에 철저히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