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거래 활성화 길 열린다
실시간 거래 통해 대금결제 소요시간 14일→2일 대폭 단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기존 단방향 거래방식은 개찰 이후 매도가격 및 물량 조정이 불가능해 거래활성화가 제약되고 낙찰 후 대금결제에도 14일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산업부는 28일 ‘양방향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 참여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그간 현물시장 거래방식은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 방식으로,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 대금결제도 평균 14일이 걸렸다.
그러나 새로 도입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봐 가며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할 수 있어 소량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도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 이처럼 양방향 REC 거래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와 정산, 결제기간 단축(14일→2일)으로 소규모 REC 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무엇이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