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반덤핑 제재 최종확정, 한국 철강업계 한 숨 돌려
수출가격이 기준가격이상일 경우 반덤핑 관세부과 제도 ‘유예’
인도가 한국산 철강제재의 반덤핑 행위에 대한 제재카드를 만지작 거리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돼 한국 철강기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10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금번 판정은 특이하게 기준가격(489~576불/톤)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종판정에서의 참조가격이 지난해 8월의 예비판정보다 일부 조정(열연·후판 $4~15/톤 상승, 냉연 $18/톤 하락)됐으나, 현재 우리의 對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악영향이 최소화 되었을 뿐 아니라, 현지 시황에 따라서는 수출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번 조치는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등 현지투자공장용 소재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공장의 경영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은 “이번 판정은 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對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 주한 인도대사면담등을 통해 인도측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조사를 당부해 왔으며, 철강협회도 올해 초 인도철강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도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