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적발
부당 특약 설정,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성문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취했다.
대성문건설(주)은 2015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퀸즈W 주상 복합 신축 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특약 내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 재해와 관련된 비용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환경 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이다.
또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 ▲계약 기간 중 수급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 등도 이번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대성문건설(주)은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형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인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