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제조사의 독과점을 타파하고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자동차 판매관리법을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전자상거래와 자동차 금융 등이 발전할 전망이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14일 중국 상무부가 자동차 제조업체의 독과점 타파, 판매망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판매 관리방법(이하 신 방법)’을 발표했다.
신 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단일 브랜드 판매대리’ 모델을 폐지하고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자간의 계약기간을 늘리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업자는 단일 브랜드만 판매가 가능했으며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했었다.
또 하나는 자동차와 A/S를 분리하는 것이다. 구 방법에서는 제조사가 판매, A/S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해 지정 대리점만이 해당 브랜드 판매와 A/S가 가능했다. 반면 신 방법은 제조사가 판매자에게 A/S 기능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판매자가 다른 제조사에 부품 및 A/S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
제조사가 판매자의 판매량, 끼워 팔기, 재고, 재매 등도 제한할 수 없다. 구 방법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와 대리업체 간 재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판매대리 업체가 정해진 기간에 제조사가 정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일방적으로 대리업체 권한 취소가 가능했다. 신 방법에서는 공급업체가 자동차 판매량, 재고상황, 상품 판매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신 방법에서는 ‘공유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발전을 독려하고 자동차 전자상거래,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차종 데이터, A/S 정보 등 자동차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추가해 판매상, A/S 제공업체들은 부품 정보 등을 명시하고 비용기준과 A/S 기술정책, 보장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 측은 “기존에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제조사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자동차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 방법은 자동차 정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조사의 A/S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약화해 지정된 매장에서만 A/S가 가능한 현황을 타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판매, 부품, A/S, 설문조사를 제공하는 지정 대리점의 차량 독점 판매 구조를 청산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도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금융시장의 발전에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