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재발 방지 위해 전문가와 실태조사 나선다
국민안전처, 화학 및 환경 분야 외부전문가와 이행 상황 확인으로 점검 전문성·공정성↑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화학사고의 원인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개정 등 7건의 개선사항을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행권고 조치했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권고 조치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화학 및 환경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권고사항 7건에 대한 점검결과는 최종 이행완료·부분이행 완료·이행 중 3단계로 분류했다.
최종 이행 완료된 4건은 ▲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 ▲안전관리 유사 계획 등 간소화, ▲위해관리계획서 구체화 방안마련, ▲화학물질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개정으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범위 확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강화 2건은 부분이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행 중인 1건은 ▲항만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다소 추진이 늦어졌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이행 완료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을 검정하고, 부분이행완료 및 이행 중인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유재명 조사정책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가 재발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