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실시
재난 안전제품 인증대상 확정 후 품목별 기준 마련 예정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및 시장판로 확대 촉진 등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인증제도는 중복 인증, 기업 부담 등으로 여겨졌으나 재난 안전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성·공신력 확보 등을 위한 안전제품 인증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컸었다.
이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소비자는 신뢰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생산자는 품질의 공신력을 확보해 제품 홍보 및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재난 안전제품 인증대상을 확정하고 품목별 인증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실제로 재난안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제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동일한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외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품목별 세부 인증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 운영규정 제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인증제도 표본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