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 점검 실시
불법운행 사례 43건 및 안전관리 소홀한 승강기 28건 추가 적발
국민안전처가 승강기의 불법운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운행 승강기의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까지 지자체 및 한국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검사 연기 승강기를 점검 대상으로 해 전국 226개 시·군·구의 1만5천98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불법운행 사례는 43건 적발됐으며 이 중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승강기가 31대로 가장 많았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이 8건,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 운행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 종별로는 근린 생활시설이 21건, 공장과 공동주택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점검반은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를 모두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시키고 관리주체를 고발조치 했다. 아울러 운행정지 표지를 미부착하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한 경우 등 안전 관리가 소홀한 28건도 추가로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어 국민안전처는 이번 위반사항이 적발된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재검사 기한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